국세청 사칭 이메일·문자메시지 ‘주의보’…소액 입금 유도

강유식 기자 / 2024-01-10 15:43:01

[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국세청을 사칭한 악성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등이 기승을 부려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와 연말정산 시기에 다양한 종류의 사기가 기승을 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최근 국세청을 사칭해 ‘소득세 미납안내’라는 제목으로 개인 명의 계좌에 소액 입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 사칭 문자메시지를 통한 사기 사례. [자료=국세청]

 

10일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무조사 출석요구 안내’ 등 국세청을 사칭한 다양한 종류의 악성 이메일과 문자메시지 등이 유포될 우려가 있으니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밝혔다.

 

이메일에서 포털사이트 로그인을 유도하는 경우 위장 화면인 만큼 로그인하지 말고 이메일을 삭제해야 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또 포털사이트 비밀번호도 변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납세자는 인터넷 전화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발송된 문자메시지를 의심하고, 개인 명의 계좌로 국세를 송금하지 않아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악성 이메일 유포를 인지하는 경우 즉시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 해당 메일 차단을 요청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 피해 예방을 위해 사칭 이메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사칭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사이버안전지킴이, 긴급신고 112, 민원상담 182)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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