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못 받고 이사, 4배 가까이 ‘껑충’…역대 최다 4만5445건

조정현 기자 / 2024-01-22 14:39:14

[하비엔뉴스 = 조정현 기자] 지난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한 임차인들이 전년 대비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임차권등기명령(임차권 설정등기) 신청 건수는 총 4만5445건(집합건물 기준)이었다.

 

 서울 아파트단지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는 지난 2010년부터 대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 건수를 공개한 이후 역대 최다 수치로, 2022년(1만2038건)보다 3.8배 늘어난 규모다.

 

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할 때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다.

 

이처럼 임차권등기명령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지난 2022년부터 전셋값이 급락하면서 역전세 문제가 심화됐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급증하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어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게다가 지난해 7월19일부터는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되기 전이더라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지난해 7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월별 최다인 총 5429건이었고, 상반기(1만9203건) 대비 하반기(2만6242건) 신청 건수도 36.7%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만4787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이는 전년도 신청 건수(3713건)보다 4배가 넘는 수준이다.

 

이어 경기도가 1만1995건, 인천 9857건을 기록했고, 부산(2964건)과 대구(827건), 경남(678건), 충남(646건) 등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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