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우 전 창녕군수, 선거법위반 혐의 공천 배제에 ‘무소속 출마’ 강행 논란

하비엔 편집국 / 2022-05-24 14:18:20

[하비엔=박정수 기자] 한정우 창녕군수 후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6·1 지방선거 공천(국민의힘)에서 배제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소속 출마를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 창녕군 및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 창녕군수인 한정우 군수후보는 자신의 자서전을 현직 공무원을 동원해 군민들에게 무상 배포한 혐의를 받아 도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 지난 17일 지역언론 매체인 창녕애뉴스에서 한정우 군수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보도 내용의 일부.

 

한 후보는 이에 앞서 4년 전에도 유권자들에게 달력을 배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구형받은 전력이 있다. 한 후보는 특히 이번 자서전 배포에 현직 공무원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정계의 한 관계자는 “한 후보 측의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법의 엄중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특히 현직 공무원을 군수의 개인사병으로 취급하는 낡은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그러나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이번 공천 배제 결정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 후보는 지난 9일 창녕군청 브리핑룸에서 창녕군수 선거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조해진 국민의힘 국회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의 ‘자기 사람 공천 주기’로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 1위를 한 현직 초선 군수가 경선에 참여조차 하지 못했다”며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경선 결과를 되돌릴 수 없어 무소속 출마를 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의 이같은 주장에도 정계 안팎에선 곱지않은 시선이다. 공천 심사 중 터진 이번 사건의 엄중함은 당선이 되더라도 임기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조해진 당협위원장은 “많은 고심 끝에 창녕을 위한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도당 공관위 결정을 수용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6·1 지방선거 창녕군수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완를 비롯해 국민의힘 김부영, 무소속 한정우, 무소속 유영식 후보 4명이 경합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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