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이니스프리’, 베트남 현지 품질검사서 ‘부적격 판정’

홍세기 기자 / 2024-04-12 14:25:18
베트남 의약당국, 유통 금지·제품 폐기 행정명령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아모레퍼시픽의 이니스프리 제품이 베트남 현지 의약당국의 품질 검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아 유통 금지 및 제품 폐기 행정명령을 받았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의약품안전청(이하 DAV)은 지난 9일(현지시간) 품질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이니스프리의 비자 트러블 페이셜폼을 유통 금지 및 리콜, 등록 취소 등을 명령했다.

 

  이니스프리 비자 트러블 페이셜폼에 대한 리콜, 등록 번호 등이 취소됐다 [사진=베트남 의약품안전청]

 

DAV에 따르면, 이니스프리 비자 트러블 페이셜폼에 대한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제품 등록 번호 발급 시 제출된 제품 성분표에 포함되지 않았던 살리실산이 검출됐다. 살리실산은 각질 제거와 여드름 완화, 비듬 방지 등의 효과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DAV는 또 해당 제품의 등록 번호도 취소했다. 이는 지난 2020년 10월 등록 번호를 발급한 지 3년6개월 만이다. 


DAV 관계자는 “지역 보건당국과 지역 정부 등에 해당 제품 판매·사용의 즉각 중단과 리콜 등 관련 조치 시행에 협력해줄 것을 권고했다”며 “이니스프리는 유통·판매업체 등에 리콜을 알리고, 회수된 제품을 폐기한 뒤 관련 리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성분과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나, 베트남 의약품당국에서 요구하는 성분표시가 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수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니스프리는 지난 2016년 베트남에 진출한 후 호치민, 하노이 등 주요 도시에서 20여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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