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절차 마무리

강유식 기자 / 2024-03-04 16:52:44

[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협정 발효를 위해 가입서를 기탁했다고 4일 밝혔다.

 

DEPA는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간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과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복수국간 디지털 통상협정으로 지난 2021년 1월 발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6월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진행된 한국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은 DEPA의 최초 가입을 위해 앞서 6차례의 협상을 거쳐 지난해 6월 실질 타결했고, 같은 해 9월 DEPA 공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후 가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밟았다.

 

DEPA 가입은 가입서를 기탁처(뉴질랜드)에 기탁한 날로부터 60일째 되는 날 또는 모든 DEPA 당사국들(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이 가입 조건의 승인에 대한 국내 법적 절차를 완료했음을 기탁처에 통보한 날 가운데 더 늦은 날에 DEPA 협정의 당사자가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뉴질랜드, 칠레와는 기존 양 국간 체결된 FTA상 전자상거래 규범이 부재했던 만큼 이번 DEPA 가입을 통해 한국의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DEPA 협정문 영문본과 한글본은 산업통상자원부 FTA 홈페이지와 FTA강국 코리아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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