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잠자는 퇴직연금’ 조회·확인 시스템 구축

강유식 기자 / 2024-03-04 13:44:46

[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4일 밝혔다.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신청 방법을 모르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기준 찾아가지 않은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1106억원(최근 3년간 평균 1177억원)에 이른다. 또 직장 폐업에도 퇴직연금을 찾아가지 않은 근로자수는 지난 2022년 말 기준 6만871명에서 지난해 말 6만8324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자료=금융위원회]

 

퇴직연금 가입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퇴직연금제도별로 적립된 자신의 모든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다.

 

또 근로자가 직장 폐업 등으로 퇴직연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도 자신의 미청구 적립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확인된 금융회사로 연락하면 연금 수령절차(신청서류 제출 등)를 밟아 찾을 수 있다.

 

금융회사는 폐업기업 근로자인 고객이 자사 홈페이지나 휴대폰 앱에 접속할 경우 팝업 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고객에게 미청구 연금 보유 사실과 수령 절차를 맞춤형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 가입자가 퇴직연금 수령절차를 금융회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개선된다.

 

금융결제원은 올해 상반기 중 모바일 앱 ‘어카운트인포’에서 미청구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확인할 수 있게 하고, 이를 수령하는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시행할 예정이다.

 

금융회사(퇴직연금사업자) 역시 자사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손쉽게 어카운트인포 및 통합연금포털의 퇴직연금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개선하고, 금감원은 통합연금포털을 통해 어카운트인포의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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