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NS ‘뒷광고’ 2만5966건 적발…표현방식 등 부적절

강유식 기자 / 2024-02-14 13:58:43

[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SNS를 활용한 이른바 ‘뒷광고’ 사례를 대거 적발됐다. ‘뒷광고’는 경제적 대가를 받은 광고임에도 이를 밝히지 않고, 순수한 이용 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게시물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3월~12월 사이 인스타그램(릴스 포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쇼츠 포함) 등 주요 SNS를 모니터링한 결과 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총 2만5966건을 적발하고 총 2만9792건에 대해 자진시정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SNS ‘뒷광고’ 주요 위반 유형.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법 위반 의심 게시물의 주요 위반 유형은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위치 부적절, 표현방식 부적절 등이고, 특히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는 표시위치 부적절,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표현방식 부적절이 많이 나타났다.

 

표시위치 부적절의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첫 화면에 표시하지 않고, ‘더보기’를 클릭해야 보이는 위치에 표시하거나 설명란 또는 댓글에 표시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또 표현방식 부적절의 경우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사례가 많았다.

 

주요 법 위반 의심 게시물의 상품·서비스군은 의류·섬유·신변용품 가운데 간편복, 기타서비스 가운데 음식서비스, 보건·위생용품 가운데 화장품, 식료품 및 기호품 가운데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뒷광고가 자주 발생하는 의류·섬유·신변용품(간편복)과 기타서비스(음식서비스) 등의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교적 제작이 쉽고 전파력이 큰 숏폼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위치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자율적 법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해 관련 협회 등 업계와 협업해 ‘클린 컨텐츠 캠페인’(가칭)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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