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이차전지 분야 ‘우선심사 대상’ 지정…경쟁력 강화에 한몫

강유식 기자 / 2024-02-19 13:35:42

[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특허청이 이차전지 분야를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19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 이어 이차전지 분야도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1월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을 방문해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허청은 앞서 지난 2022년 11월1일과 지난해 11월1일부터 각각 반도체 분야와 디스플레이 분야에 대한 우선심사를 시행해 왔다.

 

이차전지는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모빌리티산업의 핵심기술로, 기술경쟁 방어를 위한 특허권 확보 경쟁이 치열하다. 최근 5년간 이차전지 분야 특허출원은 연평균 11.9% 급증했다. 이는 전체 분야 특허출원 연평균 증가율(2.6%)의 4배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차전지 분야가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특허심사가 종전 9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 대상은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제조 또는 설계 기술과 직접 관련된 출원이면서 ▲이차전지 관련 제품, 장치 등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생산준비 중인 기업의 출원 ▲이차전지 기술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른 이차전지 특성화대학(대학원)의 출원이다.

  

단, 이차전지 장치를 포함하는 차량 등 이차전지 관련 기술을 다른 분야에 응용한 출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우선심사 신청은 우선심사신청서에 우선심사신청설명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 및 증빙서류는 특허청 누리집(소식알림-알림사항-고시공고)에 게재되는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신상곤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급변하는 기술패권의 시대에 세계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신속한 권리 획득이 최우선이다”라며 “특허청은 이같은 제도적 지원을 바이오 등 다른 국가전략산업으로 확대해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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