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국약품, 90억원 상당 리베이트 제공 적발…공정위, 과징금 부과

홍세기 기자 / 2023-08-07 12:47:33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안국약품이 90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병의원과 보건소에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관계당국으로부터 과징금 5억원을 부과받았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6일 안국약품이 경쟁자의 고객을 부당하게 자사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점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잠정)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안국약품은 앞서 지난 2011년11월~2018년8월 사이 의료인 등에게 현금 62억원과 물품 27억원을 부당하게 제공했다. 

 

조사 결과 안국약품은 자사 의약품을 판촉하기 위해 해마다 수 십억원의 현금을 영업사원 인센티브라는 명목으로 마련한 뒤 이를 영업본부 산하 지역사업부 영업사원을 통해 전국 의사 등 67명과 보건소 의사 16명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한 것이다.

또 직원 복지몰인 ‘안국몰’에서 영업사원들이 서류세단기 등의 물품을 배송해주는 방식으로 다수 의료인에게 총 25억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 201개 병원과 약국 등에는 다이슨청소기와 LG전자 그램 노트북, 숙박비 등 총 343회에 걸쳐 2억3000만원을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부처와 협력해 의약품 시장에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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