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고령자친화기업’ 12개 신규 선정

강유식 기자 / 2024-05-03 15:51:48

[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보건복지부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함께 올해 1분기 ‘고령자친화기업’ 12개를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고령자친화기업은 은퇴한 60세 이상 고령자가 다시 근로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상시근로자로 고용할 계획이 마련된 복지부 지정 기업이다.

 

 2024년 고령화친화기업 지정 현황. [자료=보건복지부]

 

고령자친화기업 신청 유형은 ‘인증형’과 ‘창업형’으로 구분된다. ‘인증형’은 현재 상시근로자의 5%(최소 5명) 이상으로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이 일정 규모(최소 5명) 이상의 고령자를 추가로 고용할 때 지정하고, ‘창업형’은 정부·공공기관 또는 민간에서 현금이나 현물 등을 투자해 다수의 고령자를 고용하기 위해 기업을 신규로 설립할 때 지정한다.

 

이번에 선정된 12개 기업은 복지부와 계약을 체결해 지정서를 받으면 최종 지정되고, 이들 기업은 복지부로부터 평균 1억30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또 이들 기업은 올해 말까지 고령 친화 환경을 조성하고, 내년부터 5년간 60세 이상 근로자 380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고령자친화기업은 어르신의 경륜과 능력을 활용할 수 있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하는 노인일자리다”라며 “오는 6월28일까지 진행하는 2분기 고령자친화기업 공모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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