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 탄소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탄소배출량 체계적 관리

강유식 기자 / 2024-02-02 10:49:17

[하비엔뉴스 = 강유식 기자] 정부가 국제선 운항의 글로벌 환경규제에 맞춰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국토교통부는 2일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국제항공 탄소법 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일 국토교통부는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국제항공 탄소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탄소 배출량 감축 의무 대상자 지정과 탄소 배출량 측정, 검증 및 상쇄 등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 장관은 최대이륙중량 5.7톤 이상의 비행기가 국제선 운항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이 연간 1만톤 이상인 항공기 운영자를 이행의무자로 지정·고시해야 한다. 또 이행의무자는 해마다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 환경부 지정 검증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국토부 장관은 이행의무자에게 국제항공 탄소 상쇄의무량을 산정해 통보하고, 이행의무자는 통보받은 상쇄의무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아울러 항공기운영자 또는 검증기관 대상 탄소 배출량 측정·검증 관련 보고 및 자료의 제출 요구 등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이행의무자·검증기관이 배출량·검증보고서를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벌금(1억원 이하)이 부과되고, 양벌규정 및 절차 위반 시 과태료(1000만원 이하) 처분을 받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제항공 탄소법 제정을 통해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을 체계적으로 상쇄·감축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2050 넷제로(순배출 ‘0’)를 위한 정책추진과 국제적인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항공 탄소법 제정안은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고, 6개월 후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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