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새해에 달라지는 검경수사권

편집국 / 2020-12-31 21:42:34
법률사무소 호산/김호산 변호사/

객원 칼럼니스트 

[하비엔=편집국] 길고 길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결실이 새해부터 시행이 된다.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마찰이 상당했음에도, 정작 그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것은 생각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문제로 경찰의 수사종결권 이슈가 붉어지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다시금 주목을 받게 되었다.

기존의 수사가 검찰이 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수직적 구조였다면, 개정된 형사소송법에서는 검찰과 경찰이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는 관계임을 명문화하였다. 조정된 수사권의 내용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고, 이에 대한 시행이 2021년 1월 1일부터이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종결권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 범죄 혐의가 없거나 범죄가 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사법경찰관이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이러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부당한 경우,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또한 검사도 불송치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요청을 하여 다시 수사하도록 할 수 있다. 

 

경찰에게 수사자율성을 부여하되 국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의신청 및 재수사요청에 대한 규정을 함께 둔 것이다.

또한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청구하지 않았을 때, 사법경찰관은 ‘영장심의위원회’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상 영장청구권은 오로지 검사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사법경찰관에게 직접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의 개정이 없는 한 불가능하다. 이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대한 견제 장치로서 ‘영장심의위원회’를 두게 된 것이다.

이외에도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가 축소되었다.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마약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중요범죄에 대해서만 검사가 수사 개시를 할 수 있고,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개시하고 경찰이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범죄 수사와 관련하여 경찰과 검찰의 협력을 강조하고, 독점적으로 갖는 권한에 대해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물론 변화가 가져오는 혼란과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다. 그런 혼란들은 더 나은 사법체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가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되지만, 이미 수사권 조정이 이슈화되었기에, 검찰과 경찰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철저하게 준비하여, 시행 초기에 변화된 제도로 인해 예상치 못하게 불이익을 보는 고소인이나 피의자 등 일반 국민들이 없기를 희망한다.

 

 

◈김호산 객원 칼럼니스트(변호사)법률사무소 호산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변호사
  • 대구가정법원 전문가 후견인, 후견사무상담위원
  • 대구지방법원 파산관재인
  • 등기경매변호사회 이사
  • 대구지방법원 및 서부지원 국선변호인
  • 대구지방경찰청 외사자문협의회 위원

 

[ⓒ 하비엔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