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3일부터 버스-병원 등서 마스크 의무화...적발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노이슬 / 2020-10-04 20:43:00

[하비엔=노이슬 기자] 버스와 의료기관과 요양 시설 등에서는 오는 13일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정부는 30일간 계도기간을 두고 다음 달 13일부터는 이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처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은 이런 내용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방안'을 4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보고했다.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등이 방역상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13일 시행됨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13일 시행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즉시 생긴다. 대신 국민 수용성을 높이고 혼선을 막고자 다음 달 12일까지 30일간 계도기간을 거치게 된다. 계도기간 이후인 다음 달 13일부터는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과 감염 취약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구분 없이 적용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을 구체적으로 보면 ▲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 의료기관 종사자·이용자 ▲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이다.

 

이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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