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4단계 건설현장서 안전사고…금호건설 하청업체 60대 노동자 사망

홍세기 기자 / 2020-11-25 16:49:48
유족이 경찰이 신고 논란…안전펜스·2인1조 작업지침 안지켜
▲금호건설 ci
[하비엔=홍세기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 4단계 건설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사망한 가운데 경찰에 신고를 유족이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시공사인 금호건설은 119에 긴급 신고를 했고 신고와 함께 112에 신고가 들어가는 것이라며 일부러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인천공항경찰단은 지난 23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공사 4단계 현장에서 금호건설 하청업체 근로자 A씨(62)가 물을 가둬 두는 집수정에 빠져 숨졌다고 24일 밝혔다.

집수정에 빠진 A씨를 발견한 동료는 즉시 119에 신고했고, 출동한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 조치를 취했지만 같은 날 오후 4시39분께 사망했다.

유족들은 발주처를 비롯해 시공사, 감리업체, 하청업체의 총체적 안전사고 불감증이 사고를 불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유족이 경찰에 신고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느냐며 분노했다.

특히, 유족들은 숨진 A씨가 오후1시30분께에 사망했는데 2시간을 넘긴 오후 3시50분께 발견됐으며, 대응조치도 미흡했다고 주장했다.

또 2인 1조로 근무하는 기본 원칙까지 무시하고 작업에 투입하는 등 산업안전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유족 신고를 받고 현장 조사에 나선 경찰이 A씨가 빠진 곳은 수심이 1.75m 가량의 집수정이고. 주변에 별도의 안전펜스가 설치되지 않았던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A씨가 오전에 실시한 작업에는 동료 작업자와 투입됐고, 오후에는 단독으로 작업한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경찰은 토목공사 과정에서 나오는 물을 집수정에서 펌프로 퍼내는 작업을 하던 A씨가 물에 빠진 것으로 보고 있다. 사망 원인 확인을 위해 부검 실시 절차를 밟고 있다.

시공사인 금호건설 관계자는 “위급한 상황이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 119에 먼저 신고를 한 것이고 119에 신고가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경찰에도 신고가 들어간다”며 유족들이 주장하는 은폐의혹을 부인했다.

또 안전펜스가 설치되지 않았고 2인1조 작업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작업한 것이 맞고, 2인1조 작업은 당시 잠시 동반자가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확인돼 어떤 이유에서 그랬는지 확인 중”이라고 해명했다.

힌편 경찰은 발주처 인천공항공사, 시공사 금호건설, 감리업체,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시설 미설치 경위 등 업무상과실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노동청도 별도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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