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음대협 측 "음저협, 무리한 요구 중단...즉각 협상 테이블에 나서라"

노이슬 / 2020-10-26 16:20:00

[하비엔=노이슬 기자] 웨이브, 티빙, 왓챠, 카카오페이지, 롯데컬처웍스가 속한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이하 OTT 음대협) 측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측의 무리한 저작권 인상 시도 및 소송 압박과 관련해 현상에 임할 것을 요청했다.

 

26일 OTT음대협 측은 "OTT 음대협은 음악저작권을 존중하며, 합리적 대가 산정 협상 및 저작권료 지불 의사를 밝혀 왔다. 이와 관련 OTT음대협은 세 차례에 걸쳐 협상을 제안했으나 음저협은 뚜렷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 왔다"고 했다.

 

 

이어 "지난 7월, 음저협은 현행 규정보다 2~4배 이상의 저작권료를 받고자 징수규정 개정안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 제출했다. 최근에는 OTT음대협 소속 롯데컬쳐웍스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형사고소까지 제기했다. 음저협은 저작권료 인상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협상 대신 정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하고, OTT 업체들 상대로는 소송압박 등 무력행사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음저협의 요구사항 자체가 원만한 협상으로 합의하기 어려운, 매우 무리한 조건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그동안 음저협은 OTT 업체들에게 현행 징수규정(방송물 재전송서비스) 대비 4배 이상의 저작권료(매출액의 2.5%)를 제시하고, 수용하지 않으면 소송에 나설 것을 시사해 왔다. 저작권법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규정 이하의 범위에서 저작권료를 징수하도록 명시 돼 있지만, 음저협은 현행 규정에도 없는 무리한 저작권료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OTT 음대협 측은 "오직 권리자의 수익만을 위해 아직 꽃도 피우지 못한 OTT 산업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기적인 태도다. 저작권 산업과 문화 콘텐츠 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할 주관부처 문체부가 적극 개입해 중재해야 할 사안이다. 이에 OTT음대협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OTT 음대협 측의 요구 사항이다.

 

하나. 음저협은 무리한 요구 및 실력행사를 중단하고, 즉각 협상 테이블에 나서라!

 

OTT 사업자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수준의 협상을 통해 음악저작권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다. 음저협은 확인불가능하며 실체 없는 주장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공동협상에 임해 객관적이고 타당한 기준을 합의해 가야 할 것이다. 음저협은 권리자와 이용자가 상호 존중을 통한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협

상에 임하라!

 

하나. 문체부의 적극적인 분쟁 중재, 징수규정 개정안의 공정한 심사를 요구한다!

 

음저협의 징수규정 개정안이 문체부 음악산업발전위원회와 저작권위원회에서 논의 중에 있다. 해당 개정안은 OTT업체들은 물론, 큰 폭 비용 증가가 예상되는 방송사들도 크게 반발하고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위원 구성부터 저작권 권리자에 해당하는 이해당사자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공정성 논란을 낳고 있다. 입장차가 첨예하고 민감한 사안이다. 정부가 철저히 공정성을 견지, 권리자와 이용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또한 제대로 된 협상 과정도 없이 형사고소에 나선 음저협과 OTT 업계 분쟁에 대해 주무부처로서 적극적인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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