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집단 성폭행' 정준영-최종훈에 각각 징역 5년-2년 6개월 확정

노이슬 / 2020-09-24 12:31:48

[하비엔=노이슬 기자] 술에 취한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24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유명 가수의 오빠 권모씨도 원심 판결대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또 다른 피고인 2명도 각각 징역 4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가 각각 확정됐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특수준강간죄·강제추행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정준영, 최종훈 등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지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유하는 등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일부 성폭행 혐의에 대해 '합의 성관계'라고 주장했지만 1심에서는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들의 혐의를 인정했다. 


또 재판부는 성폭행 혐의를 뒷받침한 카카오톡 단체방의 대화 내용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는 정준영 측의 주장에 "카톡 대화 내용은 진실의 발견을 위해 필수적 자료"라며 "공익의 필요성도 상당하며 (피고인들이) 명성과 재력에 버금가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2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최종훈의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로 줄였다. 정준영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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