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칼럼] 층간소음 문제에 관하여

편집국 / 2021-01-15 10:18:08
▲법률사무소 호산/김호산 변호사
[하비엔=편집국]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거주 형태가 많아지면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많아지고 있다. 

 

얼마 전 한 방송인 가족의 층간소음 문제가 이슈화된 것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은 공동주택에서 살다 보면 한 번씩은 경험하게 되는 일이라 많은 사람이 쉽게 공감하기 때문일 것이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 등의 중범죄 소식도 심심찮게 들려온다. 

 

층간소음 문제는 주로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법적 조치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그런 방법은 문제를 더 확대시킬 뿐 종국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시간이 들더라도 문제를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안전하다.

민사소송으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 위자료 금액은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50~200만 원 사이로 나타난다.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를 위해서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한데, 층간소음이 발생할 때마다 채증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좋고, 그 과정에서 소송으로 가기도 전에 갈등이 해결되는 경우도 많다.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일차적으로 해결을 시도해보고, 관리사무소에 이로 인한 갈등이 있었음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좋다. 관리사무소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이용해볼 수 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이러한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해주는 상담센터이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서 상담신청을 할 경우, 양쪽 당사자에게 연락하여 상담을 진행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소음측정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음의 구체적인 수치에 대한 기록도 남길 수 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으로 인해 발생하는 직접 충격 소음과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공기 전달 소음으로 나뉜다. 따라서 욕실이나 화장실 등의 급수나 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소음은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만 의미하므로 주거용 오피스텔, 상가 등에서 이루어지는 층간소음 문제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관할하는 문제는 아니다. 대신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해당하지 않는 소음 문제는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을 이용해 볼 수 있다.

경범죄처벌법에서는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에게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처분을 할 수 있는 인근 소란죄를 두고 있다. 따라서 층간소음이 인근 소란죄에 해당한다면 경찰신고도 고려해볼 수 있다.

물론 위와 같은 절차는 시간이 소요되어 즉각적인 해결을 바라는 사람들에겐 다소 답답한 절차로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중재기관들이 생긴지 수년이 지났고, 그 동안 중재기관을 활용한 사람들의 숫자도 많이 늘어나서, 각 기관들은 문제 해결에 관한 많은 데이터를 축적한 상태이다. 따라서 중재기관들을 잘 활용한다면, 층간소음 문제가 더 큰 문제로 비화되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김호산 객원 칼럼니스트(변호사)법률사무소 호산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변호사
  • 대구가정법원 전문가 후견인, 후견사무상담위원
  • 대구지방법원 파산관재인
  • 등기경매변호사회 이사
  • 대구지방법원 및 서부지원 국선변호인
  • 대구지방경찰청 외사자문협의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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